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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
목차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
1. 사업목적
-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
-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
2. 지원대상
구분 | 세부내용 |
---|---|
지원대상 | - 만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 (군복무 기간 제외) -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(가구)에 속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주소지(시.군 단위)에서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- 부모가 속한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(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)여야 함 |
제외대상 | -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- 기혼자 - 군복무 중인 청년 - 유학.어학연수 등 일시적 해외 체류자 |
예외인정 | - 동일 시.군 내 분리거주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, 장애.난치성 질환 등 특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분리지급 가능 |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활용예시
1. 지원내용
- 청년의 임차주택 임대료를 기준임대료(지역별. 가구원수별 상한) 내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
- 2025년 기준, 월 최대 약 35만 원 내외(서울 31만 원, 광역시 24만 원, 중소도시 / 농어촌 20만 원 등)까지 지원가능
- 주거급여는 청년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별도 지급
-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차감
2. 활용예시
-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청년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,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후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에게 별도 주거 급여가 지급
- 기본 3인 가구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해 지급하던 것을 분리지급 시 부모(2인)와 청년(1인) 각각의 기준임대료와 자기 부담금으로 나누어 지급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
1. 신청방법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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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- 오프라인: 부모(가구주) 거주지 관할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(가구주 명의 로그인 필요) |
신청절차 | -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 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분리지급 신청 -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- 매월 청년 통장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|
필요서류 |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신분증 지참) 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- 임대차계약서(청년 명의) -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 - 청년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- 쳥년 명의 통장 사본, 전입신고 완료 내역서 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|
2. 신청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,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
-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. 군 단위로 달라야 하며, 동일 시. 군 내 분리거주는 예외 인정 사유가 필요합니다
-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으니, 실제 거주 및 임차료 납부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
"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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