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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취득세 면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(감면)에 대해 정의부터 면제(감면) 대상, 면제(감면) 조건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이 글을 보시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
목차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정의 및 면제(감면) 배경
1. 주택 취득세란?
- 주택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
- 세율: 일반적으로 1~3% 범위에서 적용되며 취득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
- 과세 기준: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
- 납부 기한: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
- 세율 변동: 주택보유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법인 여부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
2. 취득세 면제(감면) 배경
-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
-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도모 및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
-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음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(감면) 대상 및 면제(감면) 조건
1. 면제(감면) 대상 및 면제(감면) 조건
구분 | 세부내용 |
---|---|
면제(감면) 대상 | -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|
면제(감면) 조건 | - 주택가격: 12억원 이하 / 주택면적: 제한 없음 - 소형주택: 전용면적 60m² 이하, (수도권 6억원 이하, 지방 3억원 이하) - 의무 거주 기간: 3년동안 실거주 의무 (3년 미만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.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포함) |
면제(감면액) | - 일반 주택: 취득세의 50% 감면 (최대 200만 원 한도) - 소형 주택: 취득세의 50% 감면 (최대 300만 원 한도) |
2. 취득세 면제(감면) 제도 예시
예시1.일반주택 (12억 원이하) |
예시2.소형주택 (수도권 6억원이하) |
예시3. 취득세 200만원 미만 |
|
---|---|---|---|
주택가격 | 10억원 | 5억원 | 3억 원 |
취득세율 | 1.1% (조정대상지역 외, 85m² 이하) |
1.1% (조정대상지역 외, 60 m² 이하) |
1.1% (조정대상지역 외, 85m² 이하) |
취득세액 | 1,100만원 | 550만원 | 330만원 |
감면액 | 200만원 | 275만원(취득세의 50%) | 165만원 (취득세의 50%) |
실제납부취득세 | 900만원 | 275만원 | 165만원 |
비고 |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|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|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|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
1. 신청방법
구분 | 세부내용 |
---|---|
신청방법 | - 주택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 시.군.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|
제출서류 | - 취득세 신고서, 매매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생애최초 주택 구입 확인서 - 기타 행정처리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서류 |
2. 신청 시 주의사항
- 면제(감면) 대상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
-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
- 감면 후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미충족시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
"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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