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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맛보기
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(감면대상, 감면조건, 예시, 신청방법 등) 알아보기

by 맛좋은 부동산 2025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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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취득세 면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(감면)에 대해 정의부터 면제(감면) 대상, 면제(감면) 조건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 

이 글을 보시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구입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 
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(감면) 썸네일

목차 

 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정의 및 면제(감면) 배경 

1. 주택 취득세란? 

  • 주택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 
  • 세율: 일반적으로 1~3% 범위에서 적용되며 취득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 
  • 과세 기준: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 
  • 납부 기한: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 
  • 세율 변동: 주택보유 수, 조정대상지역 여부, 법인 여부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  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(감면)제도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(감면)제도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(감면)제도

 

2. 취득세 면제(감면) 배경 

  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 
  •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도모 및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 
  •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음 
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바로보기!!

 

 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(감면) 대상 및 면제(감면) 조건 

1. 면제(감면) 대상 및 면제(감면) 조건 

구분 세부내용
면제(감면) 대상 -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 
면제(감면) 조건 - 주택가격: 12억원 이하  / 주택면적: 제한 없음 
- 소형주택: 전용면적 60m²  이하, (수도권 6억원 이하, 지방 3억원 이하) 
- 의무 거주 기간:  3년동안 실거주 의무
  (3년 미만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.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포함)
면제(감면액) - 일반 주택: 취득세의 50% 감면 (최대 200만 원 한도) 
- 소형 주택: 취득세의 50% 감면 (최대 300만 원 한도)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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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취득세 면제(감면) 제도 예시

  예시1.일반주택
(12억 원이하)
예시2.소형주택
(수도권 6억원이하)
예시3.
취득세 200만원 미만
주택가격 10억원 5억원 3억 원
취득세율 1.1%
(조정대상지역 외, 85m² 이하)
1.1%
(조정대상지역 외, 60 m² 이하)
1.1%
(조정대상지역 외, 85m² 이하)
취득세액 1,100만원 550만원 330만원
감면액 200만원 275만원(취득세의 50%) 165만원 (취득세의 50%)
실제납부취득세 900만원 275만원 165만원
비고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 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 

 

 
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 

1. 신청방법 

구분 세부내용
신청방법 - 주택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 시.군.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 
제출서류 - 취득세 신고서, 매매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생애최초 주택 구입 확인서 
- 기타 행정처리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서류 

 

거주지 근처 시.군.구청 찾아보기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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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시 주의사항 

  • 면제(감면) 대상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 
  •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 
  • 감면 후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미충족시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 

 

"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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